「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2,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환수결정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4.15.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