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 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함*...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2호 근린공원(송탄근린공원)」과 관련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한 토지수용재결신청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득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무단 폐쇄한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
폐쇄명령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하고자 하나, 폐업(법인 해산 등)으로 우편송...
『도로명주소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 및 의견제출서'를 건물 소유자 등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쓰레기 무단・불법 투기 단속용 CCTV(이동식) 이전 설치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예고(공고)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 예 고 명 : 쓰레기 무단・불법투기 단속용 CCTV(이동식) 이전 설치
2. 행정 예고기간 : 2024. 5. 17. ~ 2024. 6. 7.(21일간)
3. 행정 예고내...
○ 일시: 2024. 5. 29.(수) 14:00 (90분간)
○ 장소: 나래에너지서비스 하남사업소(조정대로 77)
○ 내용: 지진으로 인한 화재, 폭발,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재난 대응 훈련
※ 훈련장소 인근 연기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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