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7호(2021. 1. 19.)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 협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주차장)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재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1.「울산광역시 동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전 실과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2024. 4. 18.
2. 고시대상: 1건(폐지 1)
3. 고시방법: 공보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
4.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붙임: 도로명주소 고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 하지 아니한 거주불명등록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를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 주*옥
○공고기간: 2024. 4. 18. ~ 2024. 5. 2.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누리집 게시...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136-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광2-1호선 외 3개 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