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방어동 1287 외 1 I동).hwp
붙임1 안전점검비 내역서.pdf
붙임2 주요공정계획서.pdf
붙임3...
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24-6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동법 제37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573번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에 따라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9조(고시)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hwp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전출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일산유원지(2지구)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hwp
붙임1 안전점검비산출내역.pdf
붙임2 사업수행...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4. 4.26. 2. 공고기간: 2024. 5. 13. ~ 2024. 5. 28.(15일간) 3. 대 상 자:...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문. 1부. 2. [붙임 1] 안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