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이전페이지

지자체 소식

499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2024년 울산광역시 중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수탁자 선정결과 공고
    『2024년 울산광역시 중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위·수탁 대행 사업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04.29 조회수 3 원문보기
  • 침수우려 취약도로(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침수우려 취약도로(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현장모니터링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설치목적 및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04.29 조회수 8 원문보기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사항 공고(수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04.29 조회수 3 원문보기
  • 서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지정신청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서동2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 제출 요청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서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지...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04.29 조회수 8 원문보기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 동법 제68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우송하였으나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문 참조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04.29 조회수 8 원문보기
  • 압류자동차 공매 공고(2024-3차)
    「지방세징수법」 제78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매를 공고합니다. 1. 공매 차량: 46두7235 외 5대 2. 공매 공고: 2024. 4. 29. (월) 3. 공고 및 입찰장소: 게시판, 굿인포카(http://www.goodinfocar.com) 4. 열람 기간: 2024. 4. 29.(월) ~ 5. 16.(목) 18:00 5. 입찰 기간: 2024. 5. 11.(토) ~...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04.29 조회수 4 원문보기
  • 반구9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반구9지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구9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송달 2. 공고대상 : 135명(붙임1...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04.29 조회수 5 원문보기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사항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등록일 2024.04.29 조회수 1 원문보기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시: 2024. 4. 29. 2. 공고기간: 2024. 4. 29. ~ 2024. 5. 10. 3. 공고대상: 오**(1981.07.05., 안산로) 4. 공고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거주불명...
    울산광역시 동구 등록일 2024.04.29 조회수 11 원문보기
  • 주민등록 신고지연(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 신고지연(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수취인 불명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29. ~ 2024. 5. 10. 나. 공고방법: 동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첩 다. 대 상 자: 이*식(화정동)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최고공고문(20240429).pdf
    울산광역시 동구 등록일 2024.04.29 조회수 12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