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 녹지산림과로부터 도로점용(굴착ㆍ복구)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거주불명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정OO 외 2명
2. 공고기간: 2024. 05. 07. ~ 2024. 05. 16. (9일간...
도로명주소법 제11조, 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2024. 05. 07.
2. 고시방법: 구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고시 (부여: 2건)
우리 시에서 사람 중심의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구축 및 선진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