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미신고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처리 되고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1.(수) ~ 2024. 5. 21.(화)
2.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거주지로 재등록하지 않은 자가 있어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 이전하고자 하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1. (수) ~ 2024. 5. 13. (월)...
2023년 1월~3월 우리 동 최종주소에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행정상관리주소로 이전하고 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백○○ 등 7명
- 직권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이전: 백○○ 등 7명
- 신...
남촌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동구(도시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
1. 사 업 명: 남촌동 주민공...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간석자유시장).hwp
남동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간석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