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는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와 관련하여 해당 문화재의 발굴이나 발견 사실을 공고하여 소유권 주장자 유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관내 화원읍 설화리 811번지 일원 화물자동차 공영차...
1.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는 매장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와 관련하여 해당 문화재의 발굴이나 발견 사실을 공고하여 소유권 주장자 유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관내 화원읍 구라리 산54-10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도원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인원 : 5명
○ 모집기간 : 2024. 4. 22. ~ 5. 7. 18시까지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도원동에 주소를 둔 달서구민, 달서구 소재 직장인
○ 신청방법 : 이메일(kimss123@korea.kr),...
지방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기 이전 체납세 납부 안내 및 압류 예고를 위하여 『채권(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