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후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 조치일자: 2024.04.15.
3. 공고대상: 최*훈[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역으로 자진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고, 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2.(7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실제 가주지역으로 자진신고(전입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고 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수리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4. 25.(목) ~ 2023. 5. 2.(목) [7일간]
2. 담배소매인 폐업내역
가. 상 호 : 지에스25 산격점
나.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학정로 110길 29, 103동 802호(학정동)
다. 참고사항 : 붙임파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6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토지정보과-5187(2024.4.9.)호로 체납자에게 독촉 안내문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기타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 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의 보고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그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수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소재지수정)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4. 25.(목) ~ 2023. 5. 2.(목)[7일간]
2. 담배소매인 폐업내역
가. 상 호 : 지에스25 산격점
나.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131(산격동)
다. 참고사항 :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