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필요도에 따라 통합적ㆍ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그룹형 1:1 지원 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
「자동차관리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제4항에 의거 과태료 처분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용 ▣
가. 공 고 명 : 자동...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처분(매각, 기증, 폐기, 공공자전거 활용 등)함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 공고
나. 공...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6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 및 제86조의7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
1. 블랙박스형 산불감시 CCTV 설치에 앞서 설치예정지역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공원녹지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실제 거주지로 전입토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송달할 수 없어 동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14. ~ 2024. 5. 21.(7일간)
2. 공고대상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50길, 정○문 외 6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고, 기한 내에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O민
2. 공고기간: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