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및 제41조의6 (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 『2023년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2023년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및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감경 고지서, 본부과 고지서, 독촉(압류)예고서 및 압류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4년도 가스열펌스(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내용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 사업기간 : 2024. 3월 ~ 11월(또는 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2022.12.31. 이전 GHP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민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사전통지서 공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과태료 부과에 앞서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행정처분(과태료 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직권조치된 자에게 직권조치결과를 통보하였으나 해당 우편물 반송으로 통보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조치일자 : 2024. 03. 2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