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제84조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미신고 운행 과태료 부과 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4.16. ~ 2024.4.24. (8일간)
2. 공고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