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지연한 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는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용
2. 공 고 일 : 2024. 4. 26.
3. 공고기간 : 2024. 4. 26. ~ 2024. 5. 8.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말소 대상 업소 현황
1) 업소명: 조실장 [일반음식점]
2) 소재지: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