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건축주(소유자·점유자 등)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 공고문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내에 자진정비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위반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반송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관련법규
가.「친환경자동차」제11조의2
나.「...
아래의 고시공고를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 공원 및 등산로에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이를 지역주민, 단체 등에게 CCTV 신규설치 장소를 사전에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740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내용을 알리고자, 위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수시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4-69호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제1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6. 5.
종로구청장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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