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 * 범
2. 공고기간 : 2024. 5. 20. ~ 2024. 6. 7. (18일간)
3. 공고내용 : 무...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사람에게 자진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윤 * 진 외 2명 (2세대 3명)
2. 공고기간 : 2024. 5. 20. ~ 2024. 5. 31. (11일간)
3. 공...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하였으며, 당사자에게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되어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하나 '소유자를 알 수 없음'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하고 강제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