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우리 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된 이륜차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소유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갈음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 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결과 생존근거를 찾기 어려운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카메라)」신규 및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