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하고자 공고하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196번길 일원 학생 및 상인 등 보행자가 통행이 빈번한 구간 내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발해 통행 안전을 위한 8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을 지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우리 구 감만동 312번지 일원에서 시행되는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가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송부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열람공고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