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330-3596)에...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 금지ㆍ제한 기간을 연장 공고합니다
○ 통행금지(제한) 기간 연장 공고 사항
- 노선명 : 국도58호선(진해~청도)
- 대 상 : 모든 종류의 차량(건설기계 및 이륜차 포함)
- 구 간 : 국도58...
경상남도고시 제2008-664호(고시일 2008. 12. 18.)와 관련하여「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16조, 제17조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앞서 경상남도 기념물 「창원 웅천왜성」의 문화재구역(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등을 정비(정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ㆍ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우리 시 상남면 평촌리 일원에 시행하는 【평촌3리 진입교량 재가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출입 통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