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 및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에 따라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이상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논산시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같은 법 제24조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폐문부재)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주소·거소·영업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15. ~ 2024. 10. 29.(14일간)
2.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상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직권거주불명 최고공고
2. 공고기간: 2024. 10. 1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