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신규소매인 지정신청을 공고코자 합니다.
1. 공 고 명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신규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0. 16. ~ 2024. 10. 22.
3. 폐업현황
가. 상 호 명 : GS25한진원룸점...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본인(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최0호(홍북읍 홍학로 88) 외1명
2. 공고...
세입세출외현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당사자들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보관 중인 보관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제4항에 의거 홍성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행정...
학교 내 사각지대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2024년 아산시 초중고 학교 CCTV 연계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7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검사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토지소유자에게 같은법 제90조에 따른 통지가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지적공부 신규등록 및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아산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수령 재통지 및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을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수령 여부 파악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