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6항 규정에 의거 가업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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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지구 공시송달조...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2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공고 제2024-3069호(2024.09.26.)로 공고된 건설(토목)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 공고와 관련하여
[붙임1] 평택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에 수정 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참가서류 제출 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수정사항
- 경력기준 :
(당초) 토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