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이해관계...
1. 공고명칭 :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4년 5월 27일 ~ 2024년 6월 11일(15일간)
3. 공고대상 : 60부6495
4.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일자 : 2023.9.15.
2. 공 고 대 상 : 강**
3. 공 고 기 간 : 2024.05.27.~2024.05.11.(15일)
4. 공 고 방 법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엄0범
2. 공고기간 : 2024. 05. 27. ~ 06. 12. (16일간)
3...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최고 후 현재까지 주민등록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4. 5. 27. ~ 202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