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조기신고 및 차단방역수칙 철저 준수]
-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 유효기간이 경과된 소독제 사용금지
- 전실에 출입하기전 장화 갈아신기 및 대인 소독실시
- 농장 내,외부 및 기계, 장비의 주기적인 세척과 소독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다운로드1.아프리카돼지열병(ASF)신고요령(240522).hwpx (68 kb) 다운로드2.양돈농장차단방역기본행동수칙(240522).hwpx (9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