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소유주께서는 지역별 일정을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일정 및 장소
가. 검사일정
6. 20. 북면사무소 북면
6. 21.조종면사무소 상면․조종면
6. 24.설악면사무소 설악면
6. 25.청평면사무소 청평면
6. 26.가평읍사무소 가평읍
6. 27~28. 소재지검사(신청분)
나. 검사대상 대상 저울 (4종)
양곡상, 정미소, 청과상, 잡화상, 정육점, 음식점, 금은방, 고물상, 기업체 등에서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
① 판수동 저울 : 양곡상 및 정미소 등 주로 사용
②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 일반 소매점 및 정육점 주로 사용
③ 전기식지시 저울 : 일반 소매점 및 정육점 주로 사용
④ 대형저울(트럭스케일) 10톤 미만
※ 10톤 이상은 재검정 대상으로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에 신청
다. 면제 대상 저울(법 제30조, 시행규칙 제29조)
①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을 받은 계량기
②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저울
③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2023년 또는 2024년)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④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⑤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저울 등)
2. 소재장소(방문) 검사(2024.6.14.까지 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 제출)
가. 기 간 : 2024. 6. 27. ~ 6. 28.
나. 대 상
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②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 및 기타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③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하여 이동이 곤란한 경우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별지 제21호] 작성 제출(붙임)
다. 계량기 소재지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계량법 제67조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함. (수수료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함)
3.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정기검사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는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시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 사용자)가 부담함
4. 문의 :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 (☎ 031-580-4179)
2024년도 가평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hwp (69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