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24. ~ 2024. 6. 10.(17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자 : 2007년 4월생 11명(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