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의거하여 자동차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게 운행정지 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02다**87 등 46건(자동차 종합검사 미수검 자동차)
2.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기간: 2024. 5. 25. ~ 6. 10. (16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교통행정과(2091-41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