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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규지정 신청
- 신규지정 신청접수기간: 2024. 5. 24. ~ 2024. 5. 31.(7일간)
- 신청대상: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204번길 19, 127동 103호
- 접 수 처: 대정읍사무소 소득지원팀
- 구비서류
ο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ο 건축물대장 1부, 등기사항증명서 1부
ο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 : 임대차계약서 등)
ο 사업자등록증 1부
ο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임을 증명사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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