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제90조에 따라 붙임 공고문과 같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열람 공고문(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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