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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한남동 683-35)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가. 안전점검 선정업체 :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나. 평가점수 : 공고문 참조
※ 정정사유 : 금액 산출 오류에 따른 점수 변경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한남동 683-35)(정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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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 683-35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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