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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내역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내역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김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기간: 2024. 5. 23. ~ 2024. 6. 7.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