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이수기간: 2024. 1. 1. ~ 12. 31.
○ 교육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및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제외)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 교육내용: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 (집합교육) 교육자료*(PPT·PDF·교육영상)를 활용하여 1시간 이상 자체교육 추진
* 집합교육용 자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www.naapd.or.kr) → 자료 → 신고의무자 교육
- (인터넷 강의)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정명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
www.gseek.kr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런
sll.seoul.go.kr
인천e배움캠퍼스
incheon.hunet.co.kr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온배움
on.dile.or.kr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sjlms.sjhle.or.kr
○ 증빙자료
- (집합교육) 교육사진*, 교육참석자 서명부, 결과보고서
* 참석자 및 교육자료 확인 가능해야 함.
- (인터넷 강의) 교육 수료증, 결과보고서
※ 교육시행 결과 제출 기간 및 방법은 추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