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기 간 : 2024. 4.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질병 예방, 치료 등 통상적인 진료비 지원
(중성화수술, 미용관련, 사료 구입 불가)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반려동물 진료비 90% 지원 (자부담10%)
□ 지원절차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치료 후 진료비 자부담으로 전액 납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서면 신청
○ 제출서류
-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신청서(붙임1)
- 대상자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 진료비 세부 내역 영수증
- 동물등록증 사본
- 청구인 신분증, 통장 사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