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5월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 25명
다. 공고기간 : 2024.05.21.~ 2024.06.04.(15일간)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본부과5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