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운영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노동법, 산업안전 등 법령과 언어소통, 갈등(애로)해소 등 체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신청 바랍니다.
가. 대상: 고용허가(E-9, H-2)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장
나. 지원내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노동법, 산업안전 등 법령과 언어소통, 갈등(애로)해소 등 체류 관리 지원
다. 신청기한: '24. 11. 30.(토)
라.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061-650-0263)
※ 신청서, 자가진단표 등 세부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