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관리자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보상수탁하여 시행하는「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8공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