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 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함*진 등 5명
나. 공고기간 : 2024.05.17~2024.05.31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