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농지불법전용 행위자(소유자)에게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처분제목: 농지의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 4건
나. 법적근거:「농지법」 제42조
다.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2024. 5. 17. ~ 2024. 6. 1. (15일간)
마.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바. 기타사항
1) 본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충청남도지사 또는 아산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조속히 농지로 원상회복 하시고 그 결과를 아산시 농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부과된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농지로 원상회복하더라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의 체납시 체납처분(체납자 재산 압류 등)은 지속됨을 알려 드리오니 , 이행강제금 부과전 원상회복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농정과(☏041-537-3891)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1. 고시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