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사업 부지 확장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충청남도 서산시
2024.05.17
가칭)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사업 예정지역(부지 확장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