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신고기한까지 실제 거주지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① 김*호 세대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② 정*근 세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212번길)
2, 공고기간: 2024.5.16. ~ 2024.5.26.(10일간)
3. 지연신고사항: 무단전출
4. 공고장소: 장기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김포시청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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