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2024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05. 16. ~ 05. 30.(14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 교육
2) 교육대상: 연기면 민방위 대원(3년차이상)
3) 교육기간: 2023. 04. 15. ~ 06. 30.
4) 교육방법: 스마트민방위교육(www.cdec.kr) 접속 후 교육이수
5)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민방위 담당(☎ 044-301-5215)
3. 민방위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