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유기, 유실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제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동물등록제 :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한 소유주의 책임 강화 및 반려동물 문화 향상,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
2. 등록대상 : 주택지 및 주택지 이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3. 등록장소
- 내장칩 :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 외장칩 :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및 축산과
4. 변경신고 : 축산과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
- 10일 이내 :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