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후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4. 5. 3.
2. 대 상 자: 고*국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2024. 5. 16. ~ 2024. 5. 31.(14일 이상)
5.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