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고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3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16. ~ 2024. 5. 30.(14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의 공고문 참고
공시송달 공고문(2024-1119).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