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05. 16. ~ 2024. 05. 23. (7일간)
2. 공고대상: 조*식
3. 공고내용: 공고기간 내 주민등록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 주소이전 조치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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