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항을 동법 제1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장 폐쇄명령)을 위한 청문 알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3.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3항 제1호
4. 대상업소: 붙임참조
5. 공고기간: 2024. 5. 16. ∼ 2024. 6. 4. (20일간)
6. 청문일시 및 장소: 2024. 6. 5.(수) 15:00 서귀포시청 별관3층 다목적실
7.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에 의거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장 폐쇄명령)을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공중위생팀 (☏ 064-760-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