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은 봉화군청 문화관광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2. 대상문화재
- 봉화 북지리 마애여래좌상 등 15개소
3. 공고기간 : 2024. 5. 16. ~ 2024. 6. 7.(22일간)
4. 공람장소 : 봉화군청 홈페이지, 봉화군청 문화관광과, 해당 읍면사무소
5. 의견제출 : 서면제출(봉화군청 문화관광과)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