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2024년 5월 부과, 2024년 4월 독촉 고지 반송분
나.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및 제94조(과태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과징금의 부과) 및 제70조(과태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다. 공고대상: 서울32사91** 등 11건(따로붙임)
라. 공고기간: 2024. 5. 16. ~ 2024. 5. 31.
마. 공고장소: 도봉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
2. 안내사항
가. 붙임 대상자는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교통지도과(☎ 02-2091-4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4년 5월 부과 및 2024년 4월 독촉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