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서산동 12-6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사업명 : 서산동 청년문화예술창작촌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하오니,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재생과/도시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5. 16.
목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