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자동차 정비,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정비,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5. 16. ~ 2024. 5. 30.(14일 간)
3. 공고방법: 서산시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