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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2024년 변상금 부과 고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2024년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2.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5. 9.(목) ~ 2024. 5. 23.(목) [15일간]
5. 안내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2024년 변상금 납부시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서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재산관리담당(TEL. 02-2286-3709)